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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전환 인천은 요지부동

정부 한시적 유예 연말 기한 임박지역에 2만2천가구… 전국 두번째市·경제청 용도 변경 소극적 태도송도 스테이에디션 주민 등 발동동"요건 갖춰지지 않아 허가 못내"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사례가 서울·경기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전국에서 두 번째로 생활숙박시설이 많은 인천은 용도 변경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사진은 최근 입주자들이 용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 2024.8.25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정부가 이른바 '생활형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대란'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내놓은 한시적 오피스텔 전환 허용 정책이 인천지역에선 실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일부 자치단체에선 오피스텔 전환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지만 전국에서 두 번째로 생활숙박시설이 많은 인천에선 관련 기관의 무관심과 소극 행정으로 혼란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5일 인천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 생활숙박시설인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 입주자들은 이 건물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바꾸기 위해 지난해부터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두 기관이 용도 변경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1년 넘게 협의가 공회전만 하고 있다.생활숙박시설은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분류돼 있다. 장기 투숙자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축물이지만 숙박업이 아닌 거주 목적으로 구입할 수 있고 전입 신고도 가능하다.부동산 시장이 과열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던 2018년 이후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았다. 법적으로는 주택에 속하지 않아 다주택자 규제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등을 적용받지 않은 것도 수요가 늘어난 이유로 꼽힌다. 생활숙박시설 건설사와 시행사는 주택 규제 없이 아파트처럼 거주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수요를 부추겼다. 주택 공급이 절실했던 당시 정부도 이를 사실상 묵인했다. 현재 인천에는 2만2천여가구의 생활숙박시설이 들어서 있다.생활숙박시설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투기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불거지자 정부는 2021년 생활숙박시설의 주거 목적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미 거주 목적으로 쓰이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기한 종료를 앞둔 지난해 10월에는 용도 변경에 따른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유예기간을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했다. 연말까지 오피스텔로 전환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생활숙박시설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올 연말 이행강제금 부과를 앞두고 전국에서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용도 변경이 이뤄지려면 생활숙박시설이 위치한 부지의 지구단위계획에 오피스텔이 들어설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애초 숙박업 용도가 목적인 만큼 생활숙박시설 부지 지구단위계획에는 오피스텔 인허가가 제한됐는데, 일부 지자체가 이를 개정해 생활숙박시설 용도 변경의 길을 터주고 있다.서울 강서구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가 대표적 사례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에 오피스텔을 허용하는 내용의 변경안을 가결했다. 경기 안양시도 지난해 3월 '평촌 푸르지오 센트럴파크'가 속한 부지의 지구단위계획을 수정해 오피스텔 전환을 가능하도록 했다.그러나 송도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정을 두고 입주자와 지자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입주자들은 다른 지자체의 경우 오피스텔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반면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용도 변경의 실무 기관인 인천경제청과 도시계획을 총괄하는 인천시가 관련 사안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는 게 입주자들의 주장이다.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 입주자협의회 관계자는 "정부 지침에 맞게 요건을 갖춰 용도 변경 신청서를 인천경제청에 냈지만, 내용을 검토하지도 않은 채 용도 변경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용도 변경이 안 되는 이유를 알려주면 내용을 수정해 다시 신청할 수 있는데 (유예)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아 우려가 크다"고 했다.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원칙대로 법령에 따라 용도 변경 요건이 갖춰지면 지구단위계획을 수정할 수 있으나, 인천 내 생활숙박시설들의 경우 용도 변경 요건을 갖추지 않아 허가가 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Source : 경인일보, 2024.08.25#생활숙박시설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숙박업 #영업신고 #오피스텔 #용도변경 #용도전환 #인천 #숙박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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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숙박업 미신고 부산 레지던스 3000호 넘는다. 건축기준 완화 특례에도 ‘오피스텔’ 변경 안한곳 많아…12월부턴 이행강제금 부과

- 市 “시행 때까지 계속 계도”오는 12월부터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레지던스)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만 레지던스 천국으로 불리는 부산에서는 미신고 레지던스가 3000개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7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부산지역 레지던스는 83개 건물에 7558개이며, 현재 36개 건물에 1만1703개가 건축 중이다. 건축 계획대로라면 조만간 부산에는 총 119개 건물에 1만9261개의 레지던스가 생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까지 레지던스를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면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적용했다. 레지던스를 거주용이 아닌 숙박이라는 본래의 용도로만 쓰이게 하기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숙박업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었다. 정부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부터는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레지던스 소유자에게 건축물 공시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한다.레지던스는 분양 초기 세금 부담이 적고 바다 조망, 호텔식 서비스 등을 이유로 대다수가 실거주용으로 쓰였다. 이에 부산에선 레지던스 558개가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했고, 1350개는 용도변경 승인을 대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숙박업으로 신고를 마친 레지던스는 7558개 중 4483개(59.31%)에 그친다. 시는 숙박업 미신고 레지던스(3075개)는 사실상 주거 목적으로 쓰이거나 소유자가 공실로 나뒀을 것으로 추정한다.시는 올해 말까지 안내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신고율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건축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을 소유권자에게 미리 알려줘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혼란을 줄일 방침이다. 신고율 70% 미만인 구·군(중구 동구 부산진구 해운대구 사하구 사상구)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다만 시의 뜻대로 숙박업 신고율이 제고될지는 미지수다. 수년간 유예기간을 감안할 때 현재까지 용도변경 신청이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레지던스 소유자들이 정부의 방침에 동조할 가능성은 극히 작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일부 수선 정도가 아닌 대규모 공사로 복도폭을 넓히는 등 건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주차면수와 지구단위계획을 바꾸지 못한 ‘골칫거리’ 레지던스가 남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특례 적용으로 주거용 오피스텔로 바꿀 때 바닥 난방과 전용 출입구 등의 제한은 두지 않았지만 복도폭(1.8m 이상)과 피난거리(계단까지 40m 이하) 등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은 반드시 충족하도록 했다. 아울러 일단 숙박업으로 신고한 뒤 위탁업체에 수수료를 내고 본인이 장기숙박 형태로 거주하는 방법도 거주자 사이에서 공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시 관계자는 “올 연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마쳐야 한다. 충분한 유예기간을 둔 만큼 혼란이 없도록 시와 지자체도 만반의 대비를 하겠다”고 설명했다.(,Source : 국제신문, 2024.07.07)#생활숙박시설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이행강제금 #숙박업영업신고 #영업신고 #숙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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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0
숙박업 등록 거주 불가, 미등록 이행강제금 폭탄…생숙 수분양자 “어찌하리오”

숙박업 등록 거주 불가, 미등록 이행강제금 폭탄…생숙 수분양자 “어찌하리오”부동산 시장 호황기, 아파트 대체제로 부상투기수요 몰리자, 정부 ‘숙박업 신고대상’수분양자 ‘주거용’ 법 개정 촉구정부 “추가 유예 없어”생활형숙박시설 관계자들이 지난해 9월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앞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은행에서 숙박업으로 등록해야 잔금 대출을 내줄 수 있다는 거에요. 주거용도로 계약했는데 길거리에 나앉을 상황입니다. 정부가 올해 말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한다고 하니 밤에 잠이 안와요”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때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가 지난해 10월 14일부로 끝났다. 그러나 정부는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올해 말로 유예했다. 숙박업 신고에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 기간 등을 고려해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한 것이다.그러나 생숙 수분양자들이 주거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입주를 앞둔 단지의 경우 잔금 대출이 나오지 않고 주거 목적으로 계약했다가 연말까지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받을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생숙은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다. 2012년까지는 ‘레지던스’라고 불려왔다. 주택이 아니어서 청약통장이 없어도 분양받을 수 있는 데다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중과 등 규제를 피할 수 있고 주차장이나 복도 등 건축 기준도 주거용 오피스텔보다 완화돼 있다.주상복합아파트보다 가격이 저렴해 아파트값이 급등한 2021년에는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을 받았다.주택, 오피스텔(준주택), 생활숙박시설 관련 세금 부과 등 기준 비교 [자료 =국토교통부]이런 점 때문에 투기 수요가 몰렸고 정부는 생숙을 숙박업 신고 대상으로 명시하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지난해까지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특례 기간을 부여했다.하지만 용도를 변경한 곳은 9만8000가구 중 1996가구로 전체의 2%에 그쳤다. 오피스텔 건축 기준이 생활형숙박시설보다 까다로워 용도 변경이 쉽지 않았다.정부의 입장은 생활형숙박시설, 이른바 ‘생숙’을 ‘준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생숙 소유자들이 요구하는 준주택 인정, 용도변경 기준 완화, 소급 적용 배제 등의 대안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이미 준공된 생활형숙박시설에서 거주하는 수분양자들은 숙박업 등록을 할 수 없어 난감해하고 있다. 분양을 받을 당시 “거주가 가능하다”는 상담사의 설명을 듣고 계약한 이들도 적지 않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숙박업으로 등록하면 본인이 거주할 수 없고 등록을 안하면 연말에 이행강제금 폭탄을 맞아야 하는 처지”라면서 “기존 집은 이미 처분해버렸고 현재 살고 있는 생숙을 매물로 내놔도 이미 시장이 망가져 팔리지가 않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용도 변경도 쉽지 않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계약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민동의를 받아도 사업지가 위치한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지자체에서 용도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생숙 잔금대출 한도가 절반 이하로 낮아져 잔금 마련을 걱정하는 수분양자들도 적지 않다. 부산의 한 생숙을 계약한 A씨는 “쾌적하게 살고 싶어 생숙을 샀는데 은행에서 잔금 대출을 거절했다. 오피스텔로 전환하고 싶어도 쉽지 않다. 간편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길을 터달라”고 요청했다.오는 8월 준공을 앞둔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내 한 생숙 수분양자들은 주거용 전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잔금 납부를 하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마이너스 피를 붙여 매물을 내놓는 이들도 적지 않다.국토부는 지난해 이행강제금 부과 시점을 올해 말까지로 유예했지만 추가 유예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수분양자들은 내년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이행강제금은 건물 시가표준액의 10%다. 국토부는 생활형숙박시설을 숙박시설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2021년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기준도 맞추지 못한 상태에서 생활형숙박시설을 준주택으로 불러달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허용하게 되면 주차 문제, 학교 문제, 법을 준수해 리모델링까지 한 계약자 등 형평성 문제 등 이해관계자가 아주 복잡하다. 다른 피해자를 더 만들 순 없다”고 말했다.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서류상으로 오피스텔로 전환해주더라도 해도 지구단위계획이 있는 곳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계획되지 않은 경우 현실적으로 전환해주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진단한다. 오피스텔 형태에서 숙박 영업을 허용하기 위해 만든 것이 생활형숙박시설이고, 처음부터 오피스의 기준과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시장에 맡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Source : 매일경제, 2024.05.11#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숙박업영업신고 #이행강제금 #오피스텔 #준주거 #분양 #지구단위계획 #국토교통부 #공중위생관리법 #생숙 #생활숙박시설 #주거용 #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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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2
안양시, '생활형 숙박시설→오피스텔' 용도변경… 적극 행정 ‘빛났다’

분양자 전원 동의·주차장 확보 등 조건 까다롭지만 유관부서 협의 조례 완화해 해결… 전국 첫 성과최대호 안양시장. 안양시 제공 안양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는 성과를 이뤄내 주목받고 있다. 이는 최대호 시장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 직원들이 힘을 모으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이뤄낸 성과여서 의미가 크다. 31일 시에 따르면 동안구 관양동 1591-6번지 일대는 지난 2019년 생활형숙박시설로 허가를 받아 현재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곳은 지하 6층~지상 최고 48층 규모로 생활숙박시설 552실과 호텔형 생활숙박시설 138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그러나 이곳은 지난 2021년 건축법 개정으로 숙박용인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가구당 연 2천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위기에 처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피난·방화와 안전, 주차, 입지기준 등을 충족하면 2년에 한해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해주는 특별법을 개정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다른 지자체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분양자 100% 동의를 받아야 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적정 주차장 대수 확보, 복도 폭 확보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지자체 조례 개정은 물론 건축물을 뜯어내고 다시 지어야 했기 때문이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 시장과 관련 업무 부서장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한 끝에 해결책을 찾아냈다. 최대호 시장은 우선 국토부 장관을 만나 국토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건의하고 방송통신설비 규정 관련 사항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적극 협의했다. 건축 기준이 완화되자 시는 주차장 조례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오피스텔 불허 용도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도록 조치했다. 소방법과 통신시설 등의 문제도 해결했다. 여기에 의견이 분분했던 입주 예정자들의 100% 동의를 받아내 대형 평형대 생숙 단지가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한시적으로 관련 법 개정 이후 안양시가 전국 최초다. 최대호 시장은 “이번 용도변경은 시가 주거용 인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관련 업무 부서장들이 적극행정을 펼친 값진 결과”라고 말했다.source : 경기일보, 2024.03.31#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오피스텔 #비주거 #숙박시설 #숙박업 #영업신고 #영종도 #블루오션 #이행강제금 #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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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2
'이러다 진짜 파산하는 거 아니냐'…분양 계약자들 '분노'

전국레지던스연합회 등이 소속된 전국비아파트총연맹이 작년 11월 주거시장 안정화 촉구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한경DB“금융사들이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에 대해 대출을 내주길 꺼리고 있습니다. 전세대출도 안 나와 세입자를 구하기도 힘듭니다. 분양 계약자들 사이에선 이러다 파산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드리우고 있습니다.”경기 안산 성곡동에 들어서는 레지던스 ‘힐스테이트시화호라군인테라스’ 분양 계약자들이 20일 안산시청 앞에 모여 집회를 연다. 핵심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안산시가 적극 행정을 보여달라는 것. 정부가 레지던스 용도를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꾸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물리기로 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용도변경의 허들은 높다. 먼저 준공 전 단지의 경우 설계변경을 하려면 분양 계약자 100% 동의를 받아내야 한다. 주차장이나 복도 폭 규제를 새로 맞추는 것도 쉽지 않다. 김규리 라군힐스테이트 수분양자협의회 부회장은 “안산 반달섬에만 1만가구의 레지던스가 들어서고 있는데, 안산시가 적극행정을 보여주지 않으면 일대가 유령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단순히 레지던스 분양 계약자 만의 문제를 넘어 건설업계 유동성 위기로 불거질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주요 단지에서 입주잔금을 치러야 할 시기가 속속 다가오고 있는데, 레지던스를 둘러싸고 ‘불법 건축물’ 논란이 일면서 금융기관이 대출 문턱을 높였기 때문이다. 입주 잔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송민경 한국레지던스연합회장은 “거주가 불가능한 곳이 돼버리니 감정가 자체도 내려가고, 금융기관도 과거 감정가의 70%까지 대출을 내줬는데 지금은 40% 정도까지 내준다”며 “전체 분양가로 따지면 20~30% 가량만 대출이 나오는 구조”라고 말했다. 분양 당시만 해도 오피스텔처럼 분양가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한 줄 알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서울 강서구 마곡동 ‘롯데캐슬 르웨스트’에서도 비슷한 입주잔금 마련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아파트처럼 전세 세입자를 들여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 레지던스 분양 계약자는 “당장 중도금 납입부터 중단해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며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말했다.(source : 한국경제, 2024.02.20)#생활숙박시설 #잔금 #대출 #70% #위탁운영 #숙박업영업신고 #용도변경 #생활형숙박시설 #운영사 #호텔 #숙박 #숙박계약서 #공중위생관리법 #이행강제금 #건축법 #영종 #안산 #시화 #운영사 #영업신고 #숙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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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
'생활형숙박시설은 신 주거모델’...국회, “준주택 검토해야”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 빌딩에서 전국비아파트총연맹 관계자들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파이낸셜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논란이 일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준주택'으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현재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규정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만 1년 유예시킨 상태다.29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 아파트 규제완화 요구에 관한 청원' 검토 보고서를 작성했다.앞서 전국비아파트총연맹은 지난해 12월 오피스텔·생숙 등의 규제 완화를 담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했다. 해당 청원은 30일 만에 5만여건의 동의를 받아 국토교통위원회에 접수됐다. 위원회가 규제완화 여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보고서를 내놓은 것이다. 현재 국민동의청원이 한달내 동의건수가 5만건을 넘으면 해당 분과위원회가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소위에 제출해야한다.보고서에 따르면 생숙은 '통합 주거서비스(식사·청소 등)'를 결합한 신 주거형태로 규정했다. 이를 토대로 준주택 포함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단 안정된 주거환경을 위해 주택과 유사한 수준의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준주택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정부는 생숙을 준주택이 아닌 '숙박업'으로 규정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만 지난해 말에서 올해 말로 유예했다. 준주택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는 수용하지 않았다.준주택으로 인정되면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도 되지 않는다. 아울러 생숙 분양 계약자는 일반 주택처럼 본인이 전월세를 놓을 수 있게 된다.개발업계 관계자는 "생숙의 경우 한시적이라도 양성화시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며 "국회 권고를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김태규 전국레지던스연합회 총무도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생숙은 하나의 주거형태로 인정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토부 통계를 보면 전국서 준공된 생숙은 지난 2022년 말 기준으로 7만990실에 이른다.위원회는 또 구축 오피스텔도 주택수 제외 등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해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1·10 대책'에서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등 소형 신축만 주택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청원인 검토 보고서가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로 넘어갔다"며 "앞으로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논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다만, 비 아파트 규제 완화 청원이 국회·정부 논의 과정에서 수용될 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국회에서도 찬반이 적지 않고, 국토부 역시 '1·10 대책' 효과를 먼저 지켜보자는 입장이다.시행업계 고위 임원은 "문제가 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중 생숙 등 비 아파트 사업장이 다수"라며 "PF 연착륙과 비 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규제완화에 나서야한다"라고 덧붙였다.Source : 파이낸셜 뉴스, 2024. 01. 29#생활숙박시설 #생활형숙박시설 #준주택 #이행강제금 #숙박 #영업신고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복지부 #비아파트 #규제 #영종도 #숙박시설 #숙박업 #레지던스 #국회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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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남양주 별내 생활형숙박시설 소유자, 용도변경 불허에 집단 항의

생활형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추진하던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힐스테이트 별내역’과 ‘별내아이파크스위트’ 소유자 및 입주민 수백명이 시의 불허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별내동 생숙 소유자 등 400여명은 전날 오전 9시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센터를 방문해 ‘생숙’에서 ‘오피스텔’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생숙으로 조성된 힐스테이트 별내역은 3개동 총 578가구로 지난 2021년 8월에, 별내 아이파크 스위트는 5개동 1100가구로 지난 2021년 2월에 각각 입주를 마쳤다.정부는 지난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했다. 다만 기존에 허가된 생숙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소유자 등은 시에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서를 접수했다.하지만 시는 지난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자문을 열어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용도 변경 불허’를 결정했다. 이후 국토교통부도 지난 4일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또는 변경허가(신고) 사항’에 대한 한시적 특례 적용완료 시점(2023년 10월 14일)이 ‘신고’가 아닌 ‘완료’로 해석한다는 회신에 따라 오피스텔 용도변경 건을 불수리 결정했다.이로 인해 이곳 소유자 등은 정부가 지난 10월 14일까지로 정한 계도기간 내에 생숙 숙박업 신고를 하지 못해 공시가 10%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이에 생숙 입주민 등은 남양주시가 결정권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불가 결정을 내렸다며 즉각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전날부터 센터 관계자, 시·도의원 등과 밤샘 면담을 진행하며 ▲용도변경 불수리 철회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 진행 ▲시 도시계획위원회 지구단위계획 재자문 등을 촉구했다.입주민 A씨는 “남양주시의 주관적인 해석으로 5000여 입주민들이 주거지를 잃고 난민이 될 위기에 처했다”며 “그동안 시가 미리 용도변경 불허를 결정해 놓고 시간만 끌어온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러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건축물 용도변경 등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다.이에 시 관계자는 “국토부 회신에 따라 건축물 용도변경 불수리가 결정된 사안으로 10일 동안 유예기간을 두지만 번복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선 재검토 신청이 들어왔었던 만큼 같이 감안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source : 2023. 12. 05, 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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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후 '에어비앤비'로 내국인 숙박영업…‘벌금 100’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후 '에어비앤비'로 내국인 숙박영업…‘벌금 100’뒤로멈춤앞으로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숙박업 신고 없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만 하고 공유숙박업체 ‘에어비앤비’를 통해 내국인 대상 숙박영업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A씨(32)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11일께 대구 남구 빌라에서 남구청장에게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에어비앤비를 통해 내국인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숙박업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에서 A씨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후 숙박업 영업을 했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했다.강 판사는 “공중위생법에 따라 신고를 요하는 숙박업 영업을 하고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에어비앤비 앱에 의해 투숙 의뢰를 할 수 있는 이용자가 외국인으로 제한되지 않고 내외국인을 불문하는 점과 국적 제한이 업는 점, 내국인 누구라도 언제든지 피고인 운영 숙박시설의 투숙의뢰가 가능한 점 등을 피고인 A씨가 알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A씨가 손님의 투숙에 앞서 숙박계약의 상대방이 외국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고, 외국인 관광객만 투숙이 가능하도록 하는 별도의 조치를 한 바도 전혀 없는 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유로 내세웠다.Source : 경인일보, 202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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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국토부 '생숙 여전히 숙박시설…정부 원칙엔 변함 없어'

"상당수 투자목적 생숙으로 추정…1인 2실 이상이 63%""추가특례, 준주택 편입 곤란…숙박업 사용자와 형평성""주거용도 전환하려면 주차·안전·입지 등 기준 충족해야"[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다음달 강제이행금 부과를 앞둔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주와 거주자들이 19일 세종시 25일 국토교통부는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 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 연장 없이 내달 14일부로 종료하되, 기존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해 2024년 말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 정부 입장이 명확하게 보도가 안 되다 보니 실제 살고 계신 분들이 이를 주택으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심리가 컸던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에서는 생숙을 앞으로도 '숙박시설'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이어 "1년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기존 생활숙박시설의 이야기다. 2021년 법 개정 이후 신규 생숙은 분양 및 사용승인 과정에서 숙박업 신고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시행사에 의무를 부과했고, 신고도 하도록 돼 있다"며 "그럼에도 실거주자들의 주거안정 차원에서 기존 생숙은 임대가 끝날때까지 숙박업 신고를 계도하는 기간을 두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국토부는 2년 간 특례를 받아 온 생숙에 추가 특례를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불법으로 전용 중인 모든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특례의 목적이 아니고, 주거용도 전환은 피난·방화, 안전, 주차, 입지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추가 특례를 주는 것은 주거용도를 전환하는 것 이상의 특혜 소지도 있고, 기존에도 숙박업 신고를 하고 숙박업을 영위하고 계신 분도 많이 있어서 그런 분들과의 형평성이나 일반 국민과의 법 원칙에 대한 신뢰 차원으로 볼 때 추가적인 용도변경 특례를 완화하는 것은 안전 차원에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2년 전에 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를 부여한 것은 당시 코로나로 인해 숙박업으로서의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 오피스텔로의 퇴로를 열어준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는 코로나도 종료돼서 충분히 숙박 시설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오피스텔 용도 변경 특례를 종료하고 숙박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계도 기간을 부여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다음달 강제이행금 부과를 앞둔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주와 거주자들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강제이행금 폐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09.19. ppkjm@newsis.com이어 국토부는 '2021년 건축법령 개정 전 사용승인된 생숙에 대해 주거를 금지하는 것은 소급적용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도 일축했다. 국토부 측은 "생숙은 2013년 건축법에 편입될 때부터 숙박시설이었고, 건축법상 숙박시설 용도와 주택용도는 구분돼 있다"며 "따라서 생숙을 숙박업 용도 외 다른 용도(주거 등)로 활용하는 것은 법원칙·안전기준 미충족, 생활 인프라부족 등으로 불가하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준주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거주자의 안전, 숙박업으로 정상 사용 중인 준법소유자와의 형평성, 주거환경 등을 고려할 때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국토부 관계자는 "생숙은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에 비해 생활인프라(주차장, 학교 등) 기준과 건축기준이 완화돼 있고, 주거지역 입지도 불가하기에 주거용도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며 "준주택으로 인정되고 있는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지역 입지가 가능하고, 공동주택 수준의 건축기준 적용, 주택과 세제도 유사하다"고 말했다.이어 "기숙사·고시원은 일시적으로 생활하는 시설이기에 준주택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 생숙은 장기생활시설이라서 주택에 준하는 건축안전기준이 지켜져야 한다"며 "이대로 생숙이 준주택으로 인정되면 근생빌라·농막 등 다른 주택전용 불법사례와 콘도 등 다른 숙박시설의 준주택 편입 요구 등의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정부는 "지자체 사전점검 결과, 숙박업 미신고 생숙(약 4만9000실) 중 상당수가 투자목적 생숙인 것으로 추정 중"이라며 "투자목적 추정 생숙에 대해서는 소유현황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며, 30객실 이상 소유물량에 대해선 계도기간 종료 직후 우선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국토부 추산에 따르면 현재 1명의 소유자가 2실 이상의 생숙을 소유한 객실 수는 3만실(63%), 30실 이상을 소유 중인 객실 수는 약 1만8000실(3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생숙을 계속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나오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수천만원씩이라는 수분양자들의 우려에 대해선 "이행강제금은 매매가(시세)가 아닌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생계형 위반, 소유자 변경 등 사유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에 따라 이행강제금액 산출액 중 최대 50%까지 감경이 된다"고 설명했다.또 '2021년 이전에는 시행사들이 '주거사용이 가능하다'고 광고했는데 판매자가 아닌 수분양자에게만 이행강제금을 매기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선 "분양과정에 허위나 사기가 있으면 형법으로 처벌 가능하고, 허위광고는 표시광고법에 따라 관리할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실제 분양계약서를 보면 생숙이라고 명시된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수분양자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실제 분양과정에서 사기 의도를 갖고 한 것인지 허위의 정도도 봐야 하기에 이는 개별 건별로 처리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Source : 뉴시스,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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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8
국토교통부, '생활숙박시설은 주택이 아니다.' 부동산공급대책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국토부 "생숙은 주택 아냐…공급대책에 포함 안해"국토부, 생숙 용도변경유예 종료공급대책 포함? 전혀 고려 안 해거주·숙박 여부 판단은 "지자체가…""전국 18만6000실의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은 숙박 시설이라는 원칙을 강하게 말씀드린다" 국토교통부가 25일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 종료를 알리며 이같이 말했다. 기존대로 내달 14일까지 용도변경 하지 않은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불법'이라는 점을 확실히 한 셈이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생숙 소유자들의 (주택 편입) 기대심리가 굉장히 큰데, 정부 입장에선 생숙을 주택으로 사용하게 하는 건 원칙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생활형숙박시설→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그래픽=비즈워치이로써 내달 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 4가지가 사라진다. △발코니 설치 제한 없음 △전용면적 120 초과도 바닥난방 가능 △다른 용도와 복합 건축 시에도 전용출입구 별도 설치 의무 없음 △전용면적 안목치수→중심선치수로 산정 등이다. 특례 없이도 오피스텔 용도변경은 가능하지만 문턱이 다시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상 변경이 힘들 전망이다.다만 숙박업 등록 유도를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는 내년 12월까지 유예한다.▷관련기사:생숙, '집'으로 인정 못 받았다…이행강제금 1년여 유예(9월25일)조만간 발표할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에도 생숙 규제 완화 등의 방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정희 정책관은 공급 대책 포함 관련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생숙이 주택에 편입되면) 세금을 전혀 안 내던 대상이 주택이 되면서 가격이 확 뛸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숙박과 거주를 구분하는 개념이 모호하고 지자체 재량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시장의 우려도 나온다. 다음은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과장 등 생숙 정책 담당자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한 생숙 규모는.▲ 총 1996건이다. 미신고 숙박업 4만9000실 가운데 2000실 정도 비율(4%)이다. 그 외엔 용도 변경, 숙박업 신고 모두 안 했다.-용도 변경한 곳들은 변경이 용이했던 곳들인가. 용도 변경하려면 어떤 기준을 맞춰야 하나. ▲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피난 시설, 방화 시설 등의 건축 안전 기준에 맞아야 한다. 그중 추자창 기준이 가장 크리티컬(결정적이다)하다. 주택은 상시 주차해야 돼서 오피스텔도 호실당 한 대가 기준이다.주차장을 추가로 매입해서 주택 수요를 커버할 수 있는 인프라가 돼야 용도 변경이 된다. 생숙은 숙박시설이라 학령 인구를 유발하지 않는다고 봐서 학교 용지 부담금도 부과하지 않는다. -미신고 숙박업 4만9000실 모두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희망하나.▲ 정확히 알 수 없다. 생숙이 주상복합으로 돼 있거나 주거용 오피스텔 형태로 돼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경기도 외곽엔 단독형, 펜션형도 있다. 개별 실을 확인해 봐야 한다. 지자체와 점검하면서 개별 사안 별로 따져서 숙박업 신고가 가능토록 안내 및 지원을 할 것이다. -10월14일 오피스텔 용도 변경 특례가 끝나면 더이상 용도 변경 안 되나.▲ 용도 변경 특례 4가지만 없어지는 것이다. 건축법상 용도 변경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시설 설비 투자 이뤄지면 할 수 있다. 다만 그동안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안 한 물량은 쉽지 않을 것이다. 숙박시설 건축 안전 기준은 오피스텔보다 훨씬 못 미치는데 특례 적용 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라. -30실 이상 소유하지 않은 경우 숙박업 신고가 어려워 보이는데.▲ 숙박업이 공중 위생과 관련된 법이기 때문에 개인이 아닌 30실 이상 위생과 관련 설비들을 갖추도록 돼 있다. 1실 소유자는 전문 관련 업체에 위탁하는 형태로 숙박업 신고를 하면 된다. -숙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 거주인지 숙박인지 어떻게 구별하나.▲ 장기 숙박과 거주의 법적 구분은 없다. 지자체에서 판례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판례상 6개월로 보기도 하지만 기간으로 한정해서 보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본다. 전입 신고를 하고 관련 공과금을 내고 있는지 등 종합적으로 봐서 거주인지 아닌지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왜 전입 신고를 받아주고 못 살게 하느냐고 할 수도 있지만 전입 신고는 우리나라 인구 이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받고 있다. 1개월 이상 체류하면 공장이나 창고도 전입 신고를 받는데 그렇다고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다. -2021년 법 개정 전에는 주거가 가능하다며 분양한 사례도 있다. 수분양자만 피해보는 것 아닌가.▲ 분양 과정에서 허위나 사기가 있었으면 형법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허위의 정도 등 개별 건별로 다를 것 같다. 아울러 분양 계약서에 생숙으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수분양자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순 없다. 그런 부분들은 개별 건별로 처리돼야 한다. -생계형 위반 등 이행강제금 50% 경감해주는 사례는.▲ 불법 행위가 벌어진 다음 구입했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줄 모르고 계약한 경우, 단독형이나 펜션형 등을 불가피하게 주거로 전용하는 경우 등이 그렇다. 지자체장이 판단해서 감경 조건에 맞다면 감경해줄 수 있다. -지금 생숙을 주거용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 당장 살 집이 없는 경우는.▲ 기존·신규 등 모든 제도 범위에 들어있는 생숙은 총 18만6000실이다. 이 중 용도 변경을 희망하는 생숙은 1만실 정도기 때문에 그들이 맞춰야 한다. 숙박업 신고하고 숙박업에 맞게 영위해야 한다. 그래서 계도기간을 주는 것이다. 국토부가 파악한 결과 개인이 여러 실을 소유한 경우가 60% 이상이다. 내가 집이 없어서 여기에 꼭 살아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는 한 번 봐야 한다. -사실상 계도 기간이 또 유예된 거 아닌가. 다시 주거로 인정해달라는 주장이 나오면. ▲ 지금 18만6000실의 생숙은 숙박시설이라는 원칙을 다시 한 번 강하게 말씀 드린다. 9만 실은 계속 숙박시설로 활용할 거고 숙박업 신고 안 하고 있는 4만9000실도 정부의 입장에 따라서 숙박업 신고를 하실 거라고 본다.지금은 정책적 탄력성을 갖고 계도기간을 갖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착이 돼서 숙박 시설로 정상 활용이 될 것이다. 숙박시설로 안 쓰고 다시 주거로 인정해달라는 분들이 많이 생길지는 숙박업 신고 현황을 보면서 정책적인 대안들을 좀 고민해야겠다. -공급 대책 발표 직전 생숙 대책을 발표하는 이유는. 공급 대책에 생숙 규제 완화 방안 등은 전혀 포함 안 되나.▲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주택이 아니라) 포함될 수도 없다. (생숙이 주택에 편입되면) 세금은 전혀 안 내던 분들이 주택으로 가격이 확 뛰고, 펜션형의 경우 숙박시설이었다가 갑자기 단독주택이 되는 거다. 숙박시설에 맞게 제도적으로 유도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숙박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간을 두는 것이다. 내년 되면 숙박업 신고가 많이 될거고 그렇게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Source : 비즈워치, 2023.09.25#생활숙박시설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유예 #계도기간 #국토교통부 #주택 #숙박업영업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지자체 #규제완화 #영종도 #오피스텔용도변경특례 #주거 #미신고 #숙박업 #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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