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2월 11일께 대구 남구 빌라에서 남구청장에게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에어비앤비를 통해 내국인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숙박업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후 숙박업 영업을 했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했다.
강 판사는 “공중위생법에 따라 신고를 요하는 숙박업 영업을 하고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에어비앤비 앱에 의해 투숙 의뢰를 할 수 있는 이용자가 외국인으로 제한되지 않고 내외국인을 불문하는 점과 국적 제한이 업는 점, 내국인 누구라도 언제든지 피고인 운영 숙박시설의 투숙의뢰가 가능한 점 등을 피고인 A씨가 알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A씨가 손님의 투숙에 앞서 숙박계약의 상대방이 외국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고, 외국인 관광객만 투숙이 가능하도록 하는 별도의 조치를 한 바도 전혀 없는 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유로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