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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생활형 숙박시설→오피스텔' 용도변경… 적극 행정 ‘빛났다’

관리자 2024-04-02 조회수 448
분양자 전원 동의·주차장 확보 등
조건 까다롭지만 유관부서 협의
조례 완화해 해결… 전국 첫 성과


최대호 안양시장. 안양시 제공
최대호 안양시장. 안양시 제공

 

안양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는 성과를 이뤄내 주목받고 있다.

 

이는 최대호 시장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 직원들이 힘을 모으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이뤄낸 성과여서 의미가 크다.

 

31일 시에 따르면 동안구 관양동 1591-6번지 일대는 지난 2019년 생활형숙박시설로 허가를 받아 현재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곳은 지하 6층~지상 최고 48층 규모로 생활숙박시설 552실과 호텔형 생활숙박시설 138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이곳은 지난 2021년 건축법 개정으로 숙박용인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가구당 연 2천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위기에 처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피난·방화와 안전, 주차, 입지기준 등을 충족하면 2년에 한해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해주는 특별법을 개정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다른 지자체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분양자 100% 동의를 받아야 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적정 주차장 대수 확보, 복도 폭 확보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지자체 조례 개정은 물론 건축물을 뜯어내고 다시 지어야 했기 때문이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 시장과 관련 업무 부서장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한 끝에 해결책을 찾아냈다.

 

최대호 시장은 우선 국토부 장관을 만나 국토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건의하고 방송통신설비 규정 관련 사항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적극 협의했다.

 

건축 기준이 완화되자 시는 주차장 조례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오피스텔 불허 용도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도록 조치했다. 소방법과 통신시설 등의 문제도 해결했다.

 

여기에 의견이 분분했던 입주 예정자들의 100% 동의를 받아내 대형 평형대 생숙 단지가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한시적으로 관련 법 개정 이후 안양시가 전국 최초다.

 

최대호 시장은 “이번 용도변경은 시가 주거용 인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관련 업무 부서장들이 적극행정을 펼친 값진 결과”라고 말했다.


source : 경기일보, 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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